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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24 2018나13162
임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망 C의 소송수계인들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시흥시 G 2층 소재 H 대표로서 건설업을 하고 있는 자로 거제시 I아파트 신축공사현장에서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와 망 C(이하 ‘망인’이라 하고, 원고와 망인을 합하여 ‘원고들’이라 한다)을 일당 40만 원으로 하여 미장공으로 고용하였고, 원고들은 각 2017. 4. 18.부터 2017. 4. 29.까지 각 미장 업무를 제공하고 퇴직하였다.

나. 원고들이 퇴직할 당시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임금은 각 200만 원이었다.

다. 망인이 이 사건 제1심 소송 계속 중이던 2018. 3. 24. 사망하여 그의 배우자인 선정자 D와 자녀들인 선정자 E, F가 공동상속인으로서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와 같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18. 8. 2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고정27호로 벌금 7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피고가 창원지방법원 2018노2018호로 항소하였으나 2019. 4. 25.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이에 피고가 대법원 2019도5941호로 상고하였으나 2019. 6. 18. 상고기각결정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200만 원, 선정자 D에게 857,142원(망인의 미지급 임금 200만 원 × 법정상속분 3/7), 선정자 E, F에게 각 571,429원(위 200만 원 × 법정상속분 각 2/7)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들이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17. 5. 14.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소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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