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3.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급식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서울 송파구 F아파트 8동 7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소유하고 있는데, 수협에 대한 대출금 이자를 연체하여 현재 경매중이다. 수협에서 다른 채무와 압류 건을 해결하면 수협의 경매 건도 해지시켜준다고 한다. 만약에 전세를 들어오면 전세보증금으로 다른 채무와 압류 건들을 해결하여 전세보증금 반환에 대한 걱정 없이 살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고, 2009. 4. 20. ‘임대차보증금을 1억 원으로 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부동산등기부상 14번 압류, 15번 가압류, 16번 압류, 17번 임의경매와 19번 근저당권설정을 말소 해지한다’는 내용으로 피해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부동산등기부상 19번 근저당권설정등기는 그 대출채무액만 1억 원이었고, 14번 및 16번 압류는 피고인의 세금체납에 의한 것으로서 그 체납세금액이 3,000만 원 상당이었으며, 15번 가압류는 차량리스비 지급연체로 인한 것으로서 그 연체리스비가 500만 원 상당이었고, 피고인이 매월 지급해야할 대출금이자 및 차량리스비 등은 1,000만 원 상당인데 피고인의 월수입은 그 액수에 미치지 못하여 위와 같이 압류, 가압류 등이 이루어진 것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1억 원을 받더라도 위와 같은 근저당권설정등기나 압류, 가압류를 전부 말소 해지할 수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임차보증금 명목으로 2009. 4. 21. 피고인의 예금계좌로 2,000만 원을, 2009. 5. 10. 같은 계좌로 2,200만 원을, 2009. 5. 14. 같은 계좌로 3,764만 원을, 2009. 7. 6.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