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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4.02 2015고단140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9. 26. 21:55경 서울 노원구 B 1층 'C식당'내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만53세, 여)이 손님에게 불친절하여 손님들이 없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식당일을 그만 두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 약 15m 가량 끌고 가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1. 14. 피해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서면을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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