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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15 2015가단123298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망 E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각 25,953,694원 및 그 중 각 3,000...

이유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파산자 주식회사 신중앙상호신용금고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가 피고들을 상대로 제기한 이 법원 2005가단40394 대여금 등 청구사건에서 2005. 5. 26. “피고들은 원고(예보)에게 망 E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각 254,829,988원 및 그 중 각 28,000,000원에 대하여는 2000. 4. 10.부터, 각 37,968,819원에 대하여는 2001. 7. 27.부터, 각 41,666,395원에 대하여는 2002. 3. 8.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3%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에 내려져 그 무렵 확정된 사실, 예보의 피고들에 대한 위 확정 채권은 그 후 원고에게 양도되어 피고들에게 통지되었고, 원고는 소멸시효 완성 방지를 위하여 위 채권 중 일부금에 관하여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확정 채권 중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망 E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각 25,953,694원 및 그 중 각 3,000,000원에 대하여는 2000. 4. 10.부터, 각 3,750,000원에 대하여는 2001. 7. 27.부터, 각 4,250,000원에 대하여는 2002. 3. 8.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3%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소가 실익이 없다

거나 신의칙에 반한다고 주장하나, 실익이 없다는 사유는 원고의 청구를 배척할 사유가 되지 못하고, 한편으로 이 사건 청구가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근거도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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