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7. 10.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7. 10. 03:31경 부산 부산진구 C빌딩 1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마트'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위 마트 창고의 지퍼식 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맥심 커피 1박스, 시가 50,000원 상당 마가렛트 과자 1박스 등 시가 합계 150,0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6. 7. 1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7. 12. 04:19경 위 1항 기재 장소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마트 창고에 침입하여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60,000원 상당 밀가루 1묶음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2016. 7. 2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7. 22 03:55경 위 1항 기재 장소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40,000원 상당의 진짜장 1박스, 시가 54,000원 상당의 둥굴레차 1박스, 시가 8,000원 상당의 음료수 8개 등 시가 합계 102,0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을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