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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8.25 2017고단1883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9. 중순 01:00 경 충남 공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 마트’ 의 컨테이너 창고에 이르러 창고 뒤편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 중이 던 라면, 참치 캔, 음료수를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0. 중순경 사이에 총 3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인 합계 시가 48만 원 상당의 라면 10 박스, 참치 캔 5 박스, 음료수 10 박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0. 14. 22:00 경 충남 공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식당 ’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가게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 곳 카운터 내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1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1. 초순 01:00 경 충남 공주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식당 ’에 이르러 위 식당 뒤편의 쪽문으로 침입하여 카운터 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6,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11. 초순 22:00 경 청주시 청원구 K에 있는 피해자 L의 가구 작업장에 이르러 위 작업장 입구 문틈 사이로 침입하여 다음날 05:00 경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뺀지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11. 중순 01:00 경 청주시 청원구 M에 있는 피해자 N이 근무하는 ‘O’ 사무실에 이르러, 위 ‘ 라’ 항에서 훔친 뺀 지를 이용하여 그 곳 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0만 원, 주민등록증 1매 등이 들어 있던 시가 1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6. 11. 하순 01:00 경 청주시 청원구 P에 있는 피해자 Q이 운영하는 ‘R 식당 ’에 이르러 위 식당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밥, 생선 튀김, 김을 먹어 피해자 소유인 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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