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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4.25 2018구단7513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9. 16.부터 B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서 시내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였는데, 2018. 1. 10. C병원에서 ‘경추부 척수증(경추 4-5번), 경추부 신경근증(경추 4-5번), 추간판탈출증(경추 4-5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8. 5. 4.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은 확인되나 원고가 수행한 작업내용상 목 부위를 앞으로 숙이거나 젖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목이 뒤틀리는 자세가 확인되지 않고, 이 사건 상병이 장기간 진행되어 퇴행성 변화상태에 있으므로 개인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급여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8. 8. 23. 원고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약 12년간 버스를 운전하면서 운행 중 발생하는 크고 작은 충격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고, 기어를 변속하거나 장시간 운전석에 앉아 있는 동작, 고개를 좌우로 내밀면서 사이드미러 및 후사경을 보는 동작, 앉은 자세에서 고개를 오른쪽으로 돌려 상하로 숙이면서 인사하는 동작 등 경추에 부담을 줄 수 있는 부적절한 작업 자세를 지속적으로 해왔다.

이와 같이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서 경추에 부담이 되는 작업을 수행함으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적어도 그로 인하여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보아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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