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7. 11:30 경 익산시 C에 있는 ‘D 사우나’ 5 층 남자 수면 실 공소장에는 ‘ 사우나실’ 로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조사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장소는 수면 실 임을 인정할 수 있는 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위와 같이 인정한다.
에서 옷을 벗은 채로 잠을 자 던 피해자 E(15 세) 의 성기를 손으로 만져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영상 (F 아파트, 피의자 무쏘 차량 도주 장면, 피의자 D 사우나 출입장면)
1. 내사보고 (D 사우나 5 층 카운터 근무자 G의 진술, 용의자 차량 특정, 피의자 소유의 H 차량과 CCTV 영상의 무쏘 차량 비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4 항, 제 3 항, 형법 제 299 조,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등록 대상 성폭력 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폭력범죄를 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