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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1.23 2018고합249
준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11. 20:30 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사우나’ 수면 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 가명, 27세 )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의 성기를 입으로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 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9 조,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제 4 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및 보호 관찰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여서는 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 명령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서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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