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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2.20 2017고단8025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와 피해자는 B 사우나 남성 수면 실에서 처음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6. 17. 07:47 경 술에 취해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B 사우나 남자 수면 실에 들어가 잠을 자다가 깬 상태에서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유지하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의 일부를 수정하였다. ,

우측 수면 칸막이에서 속옷을 입지 않고 수면 상태에 있는 피해자 D( 남, 25세 )를 보고 욕정을 일으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쓰다듬는 방법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 불능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9 조,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고지명령을 면 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 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태양과 추행 정도에 비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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