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금고 4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업무상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약 2달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충분히 반성할 기회를 가진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 3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따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지는 않는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