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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22 2015노670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금고 1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보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피해 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는 참혹한 결과를 초래하였고, 피고인에게 사고발생에 있어서의 과실도 큰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약 6개월 동안 구금되어 있으면서 충분히 반성할 기회를 가진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의 유족인 J와 합의하였고, 피고 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 인의 위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위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지는 않는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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