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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11.22 2012나6381
건물인도 등
주문

1. 원고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9면 제6행의 “동액 상당의 손해를 주고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뒤에 “(대법원 2001. 6. 1. 선고 99다60535 판결 참조)”를 추가하고,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한 사항에 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며,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 및 피고의 각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8 내지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당심 증인 H, I의 각 증언을 추가로 배척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부분 원고는, 전통사찰의 주지가 부동산을 임대하려면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은 무효로 되며(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 3항), 이는 강행규정이므로,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무효라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은 성립될 여지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사찰 소유의 일정한 재산을 양도, 대여 또는 담보에 제공하는 때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전통사찰보존법 제6조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은 강행법규로서 이에 위반한 양도, 대여 또는 담보제공계약은 무효인바, 이에 필요한 위와 같은 허가는 반드시 그 양도 전에 미리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고 양도 후에라도 허가를 받으면 그 양도계약은 소급하여 유효한 것으로 된다고 할 것이지만, 양도계약이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ㆍ잠탈하는 내용의 것이거나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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