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항소이유서를 제출한 자는 항소심의 공판기일에 항소이유서에 기재된 항소이유의 일부를 철회할 수 있으나 항소이유를 철회하면 이를 다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게 되는 제한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항소이유의 철회는 명백히 이루어져야만 그 효력이 있다
(대법원 2003. 2. 26. 선고 2002도6834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은 항소이유서에서 항소이유로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주장하였음이 명백하고 공판기일에서 사실오인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한 바가 없는데도, 원심은 피고인 A의 항소이유를 양형부당으로만 보아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항소이유 철회에 관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 A은 그 항소이유 중 사실오인 주장을 명백하게 철회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 A은 상고이유로 사실오인 등을 들고 있는데, 위 상고이유 주장은 원심이 항소이유 철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사실오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을 누락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선해할 수 있다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도847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원심의 항소이유 철회에 관한 법리오해나 판단누락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
그리고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에 양형사유에 관한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