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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8.13 2015도8160
사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항소이유서를 제출한 자는 항소심의 공판기일에 항소이유서에 기재된 항소이유의 일부를 철회할 수 있으나 항소이유를 철회하면 이를 다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게 되는 제한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항소이유의 철회는 명백히 이루어져야만 그 효력이 있다

(대법원 2003. 2. 26. 선고 2002도6834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항소이유서에서 항소이유로 양형부당과 함께 사실오인도 주장하였음이 명백한데, 원심 제4회 공판기일을 전후하여 변호인이 사실오인 주장을 철회하는 취지의 의견서와 변론요지서를 제출하였을 뿐이고 공판기일에서 이러한 취지를 명시적으로 밝힌 바가 없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양형부당으로만 보아 이를 배척하는 판단만을 하고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항소이유 철회에 관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은 그 항소이유 중 사실오인 주장을 명백하게 철회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은 상고이유로 사실오인을 들고 있으나, 피고인에게 10년 미만의 징역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사실오인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심에서 적법하게 철회된 항소이유는 다시 상고이유로 삼을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상고이유 주장은 원심이 항소이유 철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사실오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을 누락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선해할 수 있다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도8477 판결 참조). 그러나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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