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3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B와 K 사이에 체결된 2013. 12. 23.자...
이유
기초사실
원고의 중도금 대출 실행 K는 2012. 5.경부터 평택시 L 지상에 M라는 도시형생활주택 96세대(이하 ‘M’라 한다)를 건축 분양하는 사업을 진행하였다.
K는 M 분양이 저조하자 허위 수분양자들을 모집하여 그들 명의로 중도금 대출을 받아 부족한 공사대금에 충당하기로 마음먹었다.
K는 2013. 6.경부터 지인과 시공사인 주식회사 N(이하 ‘N’이라 한다), 투자사인 주식회사 O(이하 ‘O’라고 한다) 관계인 등 명의를 빌려 96세대 중 63세대 P 내지 Q호, R호 내지 S호, T호 내지 U호, V호 내지 W호, X호 내지 Y호, Z호 내지 AA호, AB호 내지 AC호, AD호 내지 AE호, AF호 내지 AG호, AH호, AI호, AJ호, AK호 내지 AL호 에 대하여 허위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가장매매계약’이라 하고, 위 명의대여자들을 ‘이 사건 가장수분양자’라 한다). 이 사건 가장수분양자들은 2013. 8. 12. 및 2013. 8. 13. 원고와 사이에 중도금 대출약정을 체결하였고, 2013. 8. 28. 원고로부터 중도금 명목으로 합계 22억 1,475만원을 대출받았다
(이하 각 ‘이 사건 대출계약’,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 K는 2013. 8. 6.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대출금에 관한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면서, M가 준공되면 이를 신탁회사에 신탁한 후 원고를 제1순위 우선수익자로 지정하고, 신탁에 따른 우선수익권 증서를 교부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이라 한다). K와 피고 F 사이 매매계약서 작성 및 공증 등 피고 G은 피고 F를 대리하여 2013. 11. 22. K, AM과 사이에 매매대금을 각 6,950만원으로 정하여 M 중 10세대 AO호 내지 AP호, AQ호, AR호, AS호, AT호, 가장분양세대와 중복되지 않음 에 관한 매매계약(이하 ‘최초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AN공증인합동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