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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12 2020노675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고,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의 민감한 신체 부위를 붙잡았다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를 폭행하고 넘어뜨리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강제추행의 범의가 없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이수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고, 당시 호프집 안의 상황과 목격자들의 진술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는 이유로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피해자는 피고인이 선풍기로 피해자를 가격한 시기를 전후하여 각 1번씩 총 2회에 걸쳐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고 가랑이 사이로 음부를 만졌다는 사실에 관하여 명확하게 진술하였고, 이를 옆에서 목격한 D의 진술도 주요 부분에서 일치하는 점,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붙들거나 넘어뜨리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동작으로 보기 어려운 점, 한편 E는 현장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나 피고인이 선풍기와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리는 상황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E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은 보이지 않고, 나아가 원심이 양형의 이유에서 밝힌 사정들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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