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06.18 2014나32103
퇴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별지1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하고, 개별 토지는 위 목록의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 토지’라고 한다) 중 이 사건 제1, 2, 4토지에 관하여 2006. 9. 25., 이 사건 제3, 5, 6, 7토지에 관하여 2006. 12. 21. 각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이 사건 각 토지상에는 1997년경부터 별지3 목록 기재 각 건물이 있었는데, E은 위 건물 중 각 등기된 건물의 등기명의인이고, D은 위 건물 중 미등기건물의 실질적 소유자이다.

원고에게,

가. D은 별지3 목록 제2항 기재 각 건물(미등기건물)을 철거하고,

나. E은 별지3 목록 제1항 기재 각 건물(등기건물)을 철거하고,

다. D은 별지1 목록 기재 각 토지를, E은 D과 각자 별지1 목록 2, 4, 5 기재 각 토지를 인도하라.

다.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로서 D, E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0가합9538호로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2. 7. 26. D, E이 이 사건 각 토지를 점유할 권원이 없다는 이유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선행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항소와 상고가 각 기각됨으로써 2013. 9. 26.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선행판결에 기하여 수원지방법원 F로 대체집행을 신청하여 2013. 9. 3. 별지3 목록 기재 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D, E의 비용으로 각 철거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결정(이하 ‘대체집행결정’이라고 한다)을 받았다.

마.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집행관은 위 대체집행결정에 따라 이 사건 건물에서 강제집행을 실시할 것을 예고하고 자진 철거를 촉구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E으로부터 임차하여 식당을 운영하고 있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