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7.02.02 2016고단2668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2년부터 2015. 12. 말경까지 제주도 내 삼 다수를 공급하는 피해 회사 C 주식회사의 배달 영업사원으로 일하면서 삼 다수를 배달하여 마트 등에 공급하고 매월 말 수금하는 업무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5. 1. 경부터 2015. 12. 경까지 D에 삼 다수를 배달 공급하면서 정상 적인 공급물량 이외에 서비스로 제공되는 삼 다수를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서비스로 제공되는 삼 다수를 정상적으로 공급한 것처럼 마트 직원으로부터 거래 명세서에 사인을 받은 후, 서비스로 제공되는 삼 다수를 피해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5. 1. 경 제주시 E에 있는 F 마트에 84만 원 상당을 임의로 처분하고 그 대금을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5. 12. 경까지 합계 19,077,000원 상당을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횡령금액 특정)

1. 수사보고( 피의자 제출 거래 명세서 첨부), 거래 명세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제 1 유형 (1 억원 미만) > 감경영역 (1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 형례,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 C 주식회사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