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3. 경부터 2015. 12. 2. 경까지 피해자 C 운영의 화성시 D에 있는 'E' 제지 제품 물류업소의 배송기사로서 위 회사의 물품 판매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6. 23. 경 수원시 권선구 F에 있는 G 마트 권 선점에서 ‘ 유한 크리 넥스 데 코 화장지’ 6개에 대한 대금 102,00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수원시 및 화성 시 일원에서 마음대로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2014. 3. 23. 경부터 2015. 12. 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수원시 등지에서 4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6,243,8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3회 기일에서의 것)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진술서
1. 각 공급자 거래 명세서, 장물 매입업소 보관 거래 명세서, 업무보고 (G 마트 권 선점, H 마트, I 마트, I 마트 행궁 점, J 마트, K 마트, L 마트, M 마트, N 매점, O 마트), 각 업주 확인서, 업체별 판매 현황 (P 마트, Q 마트, 각 장물 매입업소 확인서, 판매 현황 계좌 내역 [R 마트, S 마트, I 마트 세류점, T 마트( 오 산), O 마트], 각 업체별 원장 (U 카트, V 마트, W 마트), 각 업무보고 및 거래 명세서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