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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2.11 2019고단917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4. 16:3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은행 앞 사거리를 E주유소방면에서 간석역방면으로 편도 4차로 도로 중 4차로로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가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잘 살펴 확인하고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호에 설치된 자동차용 신호등이 적색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인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 보행자용 신호등의 녹색등에 따라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F(여, 76세)을 피고인 자동차의 오른쪽 측면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요골 원위부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진단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당시 햇빛 역광 현상으로 인하여 신호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것도 사고의 한 원인이 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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