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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09.08 2016고단41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한다.

피고인은 2016. 2. 4. 05: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목포시 E에 있는 F주유소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홍일고등학교 방면에서 목포대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등의 점등상황을 잘 살피고 신호기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홍일고등학교 방면에서 북항회센터 방면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G(66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경막하혈종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진단서, 현장사진, CCTV 영상

1. 내사보고(사고원인에 대한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양형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특별가중영역(8월 ~ 2년 3월) [특별가중인자]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가해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치료비가 지급되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3,0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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