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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4.09 2014다80945
양수금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채권양도에 의하여 채권은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양수인에게 이전되고, 채무자는 양도통지를 받은 때까지 양도인에 대하여 생긴 사유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민법 제451조 제2항). 따라서 채무자의 채권양도인에 대한 자동채권이 발생하는 기초가 되는 원인이 양도 전에 이미 성립하여 존재하고 그 자동채권이 수동채권인 양도채권과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양도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하여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이 갖추어진 후에 자동채권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채무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주장할 수 있고, 따라서 그 채권에 의한 상계로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그리고 도급계약에 의하여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고 그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여 또는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들 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667조 제3항에 따라 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과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33056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1) 이 사건 하도급계약 제11조 및 제19조에서 하자보수보증금을 준공 시 등이나 계약 해지 시의 기성 공사대금과 공제상계할 수 있도록 정한 사실 등에 의하여, 아이엠콘스 주식회사의 피고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금 지급의무와 피고의 아이엠콘스 주식회사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인정하고, 나아가 (2) 아이엠콘스 주식회사가 원고에게 공사대금 채권을 양도하고 그 양도통지를 한 후에 비로소 피고의 아이엠콘스 주식회사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금 채권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채무자인 피고로서는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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