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3. 10:30 경부터 같은 날 11:30 경 사이 보령시 C에 있는 D 약국 2 층에 있는 ‘E 의원’ 영상 치료실 내 가림 막 뒤에서 간호 조무 사인 피해자 F( 여, 25세) 가 환자의 X-ray를 촬영하는 틈을 타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그 의사에 반하여 2회 잡고, 계속하여 재차 피해 자가 환자의 X-ray를 촬영하는 틈을 타 피해자의 왼쪽 어깨에 손을 올리고 갑자기 오른쪽 가슴을 오른손으로 2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8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병원에서 근무하던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며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스스로 재범방지를 위해 성폭력치료교육 등을 받고 사회봉사를 하기도 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