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 부근에서 차량 내 데이트를 하는 연인들을 지켜보다가 창문이 열리거나 차량 문이 열리는 틈을 타 여성들을 기습적으로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7. 6. 11.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6. 11. 23:00 경 위 E 부근에 주차되어 있는 F 아우 디 승용차의 조수석에 있던 피해자 G( 여, 24세) 이 조수석 문을 연 틈을 타 승용차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7. 7. 25.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7. 25. 23:20 경 위 E 부근에 주차되어 있는 H 벤츠 승용차의 조수석에 있던 피해자 I( 여, 25세) 이 조수석 창문을 내린 틈을 타 승용차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제 2회)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J 진술 관련, 동일 습벽 용의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98 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 I과는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 불원의 의사를 밝히고 있다.
그 밖에 형법 제 51조의 각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