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9. 22:00 경 위 아파트 115 동 앞에 있는 가게 앞에서 위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임원 및 비상대책 위 회원 등 여러 명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 C에게 “ 야, C이, 꺼, 이 새끼야, 꺼 공소장에는 “ 너 이 새끼야 너 ”라고 되어 있으나, 당시 상황을 촬영한 CD의 영상에 의하면 “ 꺼, 이 새끼야, 꺼 ”라고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 부분을 공소장 기재와 달리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직권으로 범죄사실을 위와 같이 정정하여 인정하였다.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의 법정 진술
1. CD,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 저 이 씨 발 새끼가.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 가만 안 있어 ”라고 한 다음 “ 저 이 씨 발 새끼가(① 발 언)", " 야, C이, 꺼, 이 새끼야, 꺼(② 발 언) ”라고 이야기한 사실은 인정된다.
피고 인의 위 ① 발 언의 상대방이 피해자 C 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 피해자 C이 아닌 D과 말다툼을 하던 중 D을 상대로 위와 같은 욕설(① 발 언) 을 하였고, 이어 피해자 C이 당시 상황을 촬영하는 것을 보고 이를 제지하는 발언(② 발 언) 을 한 것으로, 피해자 C을 상대로는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