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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6.02 2015고정641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 침입

가. 2015. 5. 16.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5. 16. 01:00 경 안성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민사소송의 증거자료로 제출할 사진을 찍기 위하여 열려 있는 대문을 통하여 마당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2015. 5. 20.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5. 20. 16:10 경 위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민사소송의 증거자료로 제출할 사진을 찍기 위하여 열려 있는 대문을 통하여 마당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5. 5. 20. 18:10 경 안성시 E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F 공장에 이르러 민사소송의 증거자료로 제출할 사진을 찍기 위하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5. 5. 21. 09:00 경 위 F 공장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53 세 )에게 “ 무릎 꿇고 살려 달라고 해도 지금 살려 줄까 말까 한 놈이야 너는. 기다리고 있어. 나는 합법적으로 죽여. 알았냐

야 새끼야. 너는 뒈질 놈의 새끼야. 십 할 놈 죽여 버리겠다 ”라고 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 옆에 있는 피해자 G(22 세 )에게 “ 꼴 아보네 씨 발. 저 새끼 저거 어린놈이. 넌 언 제가는 뒈져. 내 손으로는 안 죽여. 안성 바닥이니까 안성 놈 손으로 죽게 해 줄게

씨 발 놈아. 어린놈의 새끼가 어디서 뒈질라 고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 D, H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CCTV 영상, 녹취록

1. 수사보고( 피의자 제출 증거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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