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7.04.19 2017가단127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4,3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1. 청구의 표시 : 별지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