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05.10 2019가단107279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691,780원과 그 중 20,000,000원에 대하여 2019. 4.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3. 원고는 피고에게, 5,000만 원에 대하여 2019. 2. 23.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인 2019. 3. 1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2019. 4. 8.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바, 그 금액은 691,780원(= 5,000만 원 × 17/365 × 5% 5,000만 원 × 28/365 × 15%)이다.
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보증금 2,000만 원 및 위 지연손해금 691,780원의 합계 20,691,780원 및 그 중 2,000만 원에 대한 2019. 4.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