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8.02.07 2017가단66178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3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1. 4.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3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1. 4.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