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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2.07 2017가단66178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3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1. 4.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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