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2.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배상신청취지...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2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8. 4. 30.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 범죄사실
가.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7. 초순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 나이트클럽에서 알게 된 피해자 B(여, 당시 45세)에게 자신이 E의 인사팀장으로 아내와 사별하여 혼자 지내고 있는데 그 동안 벌어놓은 수익과 퇴직금 등이 합계 30억 원 정도에 이른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의 환심을 샀다.
(1) 피고인은 2018. 7. 24. 부산 연제구 F에 있는 ‘G’에서 피해자에게 ‘어머니와 지인들에게 명의를 빌려줘서 휴대폰을 신규로 개통할 수 없으니, 당신의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 주면 그 대금을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E에 근무한 일이 없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원이 없을 뿐만 아니라 무직 상태여서, 피해자의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명의로 가액 1,105,6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에스(S)9 ’ 휴대폰을 개통하게 하여, 그 휴대폰을 사용함으로써 76,150원 상당의 요금이 발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181,7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7. 24. 위 ‘G’에서 피해자에게 ‘지금 사용하고 있는 신용카드의 한도가 초과되어, 사용한도 1억 원의 H를 신청했다. 3일 후면 카드 한도가 이월되어 사용할 수 있는데, 그때까지 당신의 I를 사용하게 해 주면 그 대금은 결제기일인 25일 이전에 갚아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