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17.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8. 3.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에서,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을 뿐 아니라, 금융회사 대출채무, 이전 사기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합의금 지급채무, 생활비와 통신요금 연체채무 등으로 인하여 D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더라도 기기대금과 통신요금을 기한에 맞춰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E 주식회사의 성명불상 담당자를 상대로, D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주면 피고인이 기기대금과 통신요금을 기한에 맞춰 납부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담당자로부터 갤럭시 S6 스마트폰 1대(판매가 939,400원)를 교부받은 이후 위 휴대폰을 사용하면서 기기대금 및 통신요금 합계 2,254,090원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정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