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02.13 2017다206038
주권인도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이유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부인권 행사의 상대방인 전득자, 주권인도청구권에 대한 압류추심명령의 불특정으로 인한 압류 무효, 처분금지가처분의 효력 등에 관한 법리오해, 집행채권자들의 악의에 대한 심리미진, 피고 주식회사 C의 악의에 대한 채증법칙 위반이나 심리미진 등으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참가인이 이 사건 주권에 대한 양도담보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참가인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양도담보권에 대한 사실오인이나 상사유치권 주장에 대한 판단누락 그리고 압류무효, 선의취득 등에 관한 법리오해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 중 원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독립당사자참가인이 각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