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04.15 2018다203944
손해배상(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비용 중 원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피고 F의 상고로 인한...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제 41, 44, 45 대출에 관하여 피고 B, E, G이 대출 과정에서 이사 또는 감사위원으로서 선관주의의무와 충실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원고의 이 부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피고 F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제 36 내지 38 대출에 관하여 피고 F이 대출 과정에서 이사로서 선관주의의무와 감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아 피고 F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그 책임을 30% 로 제한하여 원고의 이 부분 청구를 전부 받아들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 비용 중 원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피고 F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 F이 각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