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원고와 C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98가단77549호로 손해배상(자)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1999. 1. 15. 열린 재판기일에서 당사자 사이에 ‘원고와 C은 공동하여 피고에게 150만 원을 1999. 2. 5.까지 지급하되 이를 지체하면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라는 내용으로 화해가 성립되어 화해조서(이하 ‘이 사건 화해조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나. 피고는 2016. 4. 5. 이 사건 화해조서에 따른 원금 1,500,000원 및 지연손해금 6,439,726원을 합한 7,939,726원의 채권액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본354호로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원고의 유체동산에 대한 압류집행을 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 이 사건 화해조서에 따른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되었다.
(2) 피고 이 사건 화해조서가 작성된 이후 원고는 2008. 8.경 피고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이로써 이 사건 화해조서에 따른 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
나. 판단 (1)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채무승인은 시효이익을 받는 당사자인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채권을 상실하게 될 이 또는 그 대리인에 대하여 상대방의 권리 또는 자신의 채무가 있음을 알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며, 그 표시의 방법은 아무런 형식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묵시적이건 명시적이건 묻지 아니한다.
또한 승인은 시효의 이익을 받는 이가 상대방의 권리 등의 존재를 인정하는 일방적 행위로서,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