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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0.20 2016누37036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및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1. 인정사실 및 처분의 경위”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제1심 판결문 제2쪽 제2행부터 제3쪽 제2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원고의 주장

H은 이 사건 업소의 종업원이 아니며, E이 이 사건 업소를 벗어나 개인적으로 알고 지내던 H을 G에게 소개시켜 주어 성매매를 알선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E의 성매매 알선행위는 이 사건 업소와 무관하고, 원고는 이러한 사실을 알지도 못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업소에서 성매매 알선을 하였다는 이유로 내려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취소소송은 위법한 처분 등에 의하여 발생한 위법상태를 배제하여 원상으로 회복시키고 그 처분으로 침해되거나 방해받은 권리와 이익을 구제하고자 하는 소송으로서, 처분 등의 효력이 존속하고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취소로써 원상회복이 가능하여야 하므로, 처분 등을 취소한다

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소의 이익이 없다.

그런데, 을 제10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제1심 판결 선고 이후인 2016. 2. 4. 이 사건 업소가 있던 건물의 철거로 인하여 이 사건 업소를 폐업하고 피고에게 폐업신고를 하여 그 신고가 수리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

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로서는 더 이상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을 다툴 소의 이익이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① 이 사건 업소가 있던 건물주의 건물 철거로 인하여 부득이 이 사건 업소를 폐업하게 되었고,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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