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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1.16 2019누55004
조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서의 해당 부분(제2면 제4행 내지 제4면 제2행)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배출시설을 폐쇄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한다.

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위법한 처분에 의하여 발생한 위법상태를 원상으로 회복시키고 그 처분으로 침해되거나 방해받은 권리와 이익을 보호구제하고자 하는 소송이므로, 비록 그 위법한 처분을 취소한다

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

(대법원 1994. 10. 25. 선고 94누5403 판결 등 참조). 을 제1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배출시설을 폐쇄하고 2019. 8. 7.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피고에게 그 폐쇄를 신고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배출시설의 조업정지를 명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더라도 이 사건 배출시설이 폐쇄된 이상 그 원상회복은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있다.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이를 각하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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