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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9.10 2015누37848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제1심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제2쪽 제10행부터 제6쪽 제9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소의 이익 유무)

가.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위법한 처분 등에 의하여 발생한 위법상태를 배제하여 원상으로 회복시키고, 그 처분으로 침해되거나 방해받은 권리와 이익을 구제하고자 하는 소송이므로, 처분 등의 효력이 존속하고 있어야 하고, 그 취소로서 원상회복이 가능하여야 한다.

따라서 행정처분으로 인한 이익 침해가 이미 해소되거나, 소송을 통하여 구제받고자 하는 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에서 갑 제12,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소송과 별도로 참가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제주지방법원 2013가합2708)을 제기하여 2014. 8. 21. 이 사건 해임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받은 사실, 이에 대하여 참가인이 항소[광주고등법원(제주) 2014나828]를 제기하였으나 2015. 1. 21. 항소 기각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에 대하여 다시 참가인이 상고(대법원 2015다9988)를 제기하였으나 이 사건 항소심 계속 중인 2015. 5. 28.자로 상고 기각 판결이 고지되어 확정된 사실, 이에 따라 원고는 C대에 복직하여 조교수로 근무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의 대상이었던 이 사건 해임처분이 위 판결에 의하여 무효로 확정됨으로써 원고는 당초 이 사건 소송을 통하여 구제받고자 하였던 목적을 이미 달성하였으므로, 더 이상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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