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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7.20 2017가합201709
임시총회 결의 무효 소송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J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대구 동구 L 일대 68,843㎡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되어 2014. 6. 7.경 대구 동구청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원고 A, B, C, D, E과 소외 M은 2014. 3. 14. 개최된 피고 조합의 창립총회에서 임원으로 선임되어 직무를 수행하던 자들이고, 원고 F, G, H, I은 위 창립총회에서 선임된 이사 중 일부가 사임함에 따라 2016. 10. 19. 개최된 대의원회에서 이사로 선임되어 직무를 수행하던 자들이다.

다. 한편 소외 N는 피고 조합의 창립총회에서 조합장으로 선임되었다가 2016. 9. 9. 총회 결의를 통하여 해임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당시 이사였던 소외 O가 조합장 직무대행자가 되었다. 라.

그 후 조합장 직무대행자였던 위 O 또한 2017. 1. 29.경 개최된 피고 조합의 임시총회에서 해임됨에 따라 원고 F가 2017. 1. 24. 개최된 이사회에서 조합장 직무대행자로 선임되었다.

마. 피고 조합의 조합원인 소외 P 등 일부 조합원들은 2017. 2. 6.경 도시정비법 제23조 제4항 및 피고 조합의 정관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조합 임원 전원(원고들과 소외 M) 해임의 건’을 발의하고, 같은 해

2. 8.경 위 안건의 결의를 위한 임시총회를 2017. 2. 24. 개최한다는 내용의 임시총회(이하 ‘이 사건 임시총회’라고 한다) 개최 공고를 하였다.

바. 그 후 피고 조합은 2017. 2. 24. 개최된 이 사건 임시총회에서 총 조합원 518명 중 합계 269명(총 조합원의 51.9%)의 조합원이 이 사건 임시총회에 참석함으로써 과반수의 의사정족수가 충족된 것으로 보고, 원고들과 소외 M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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