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6.09.01 2016가단654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창원시 성산구 C 대 1,700.2㎡ 중 22,674/1,700,200 지분에 관하여 2010. 3. 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창원시 성산구 C 대 1,700.2㎡ 중 22,674/1,700,200 지분에 관하여 2010. 3. 2....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