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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4.11 2018가단10664
가등기의 본등기절차이행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창원시 성산구 D 대 2818.5㎡ 중 281850분의 10230 지분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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