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9.04.11 2018가단10664
가등기의 본등기절차이행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창원시 성산구 D 대 2818.5㎡ 중 281850분의 10230 지분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는 원고에게 창원시 성산구 D 대 2818.5㎡ 중 281850분의 10230 지분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