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5.04.17 2014가단2734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창원시 성산구 C 대 14403.3㎡ 중 144,033분의 460 지분에 관하여 별지 목록...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창원시 성산구 C 대 14403.3㎡ 중 144,033분의 460 지분에 관하여 별지 목록...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