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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4.17 2014가단2734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창원시 성산구 C 대 14403.3㎡ 중 144,033분의 460 지분에 관하여 별지 목록...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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