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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11.06 2014고단925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구미시 C 외 10필지에서 ‘D’이라는 상호의 골프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1. 누구든지 인가 없이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을 변경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공사의 중지 등 필요한 처분명령을 받은 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경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대상지인 구미시 E 약 680㎡ 부분을 절토하고 그곳에 설치된 배수시설을 철거한 다음 2014. 4. 23.경 구미시장으로부터 원상복구 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누구든지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경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구미시 F의 860㎡에 성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의 진술부분

1. 불법행위에 대한 원상복구 지시 통보, 현장사진 및 준공사진, H의 진정서, 수사보고서(원상복구 확인보고),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골프 사업장) 사업의 실시계획인가 신청관련 서류, 공사준공도, 수사보고서(확인서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2조, 제133조 제1항 제15호, 제88조 제4항, 제2항 원상복구명령 불이행의

점. 징역형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무거운 무허가개발행위로 인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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