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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4.27 2015나21004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부분을 각 취소하고,...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02. 7. 29.부터 2004. 10. 6.까지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계좌로 총 1,3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원고는 2004. 10. 8. 망인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확인증 2장을 작성 받아 현재까지 소지하고 있다.

채무자 D은 울산광역시 F 소재 A님께 2004년도 10월 8일자 현재 일천오백만원을 빌렸음을 확인함. 채무자성명 : D(인) 망인은 원고 계좌로 2004. 11. 9.부터 2006. 5.까지(19개월간) 월 30만 원씩 15회에 걸쳐 총 450만 원을, 2006. 6.부터 2013. 9.까지(88개월간) 월 50만 원씩 85회에 걸쳐 총 4,250만 원을 송금하였다.

망인은 2013. 10.경 자궁내막염 말기로 판정되어 수술 등 치료를 받다가 2014. 4. 30. 사망하였고, 피고들은 망인의 자녀들로서 그 상속지분은 각 1/2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8, 9, 10호증, 을 제3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피고들은 갑 제1호증의 진정 성립을 다투고 있으나, 제1심 법원의 태화새마을금고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 및 제1심 감정인 E에 대한 필적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각 확인증 상의 서명이 망인의 것으로 인정되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 성립이 추정된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 단 대여금 청구에 관한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들에게 대여 원금 총 3,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데 대하여, 피고들은 대여 원금의 액수에 관하여 다툰다.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기재 내용대로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는바(대법원 1994. 10. 11. 선고 93다55456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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