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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18 2012가단8995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에게, 피고 B은 17,592,592원, 피고 C는 7...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망 D(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아들로서 단독 상속인이다.

나. 망인은 간암 말기 환자로서 서울 아산병원에서 2012. 3. 29.부터 같은 해

4. 2.까지, 같은 해

5. 17.부터 같은 해

5. 25.까지, 같은 해

5. 30.부터 같은 해

6. 19.까지, 같은 해

7. 2.부터 같은 해

7. 5.까지, E병원에서 2012. 6. 19.부터 같은 해

7. 2.까지, 같은 해

7. 6.부터 같은 해

7. 25.까지 각 입원치료를 받다가 2012. 7. 25. E병원에서 사망하였다.

다. 피고들은 망인의 동생들이다. 라.

피고 B은 망인의 농협통장에서 CD기를 이용하여 2012. 6. 7. 600만 원씩 5회 합계 3,000만 원, 같은 해

6. 11. 600만 원씩 3회 합계 1,800만 원, 같은 해

6. 12. 600만 원씩 5회 합계 3,000만 원, 같은 해

6. 14. 600만 원씩 2회 합계 1,200만 원 및 1,925,000원을 자신 명의의 은행계좌로 이체받아 총합계 91,925,000원을 이체받았고, 망인의 새마을금고통장에서 2012. 6. 27. 현금 7,000만 원을 인출하여 소외 F 명의의 기업은행계좌로 1,515만 원을, 자신 명의의 농협은행계좌로 5,485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마. 피고 B은 2012. 6. 11. 망인의 위 농협통장에서 CD기를 이용하여 피고 C 명의의 은행계좌로 600만 원과 400만 원을 각 이체하였고, 소외 G는 2012. 5. 31. 망인의 위 농협통장에서 4,700만 원을 인출하여 피고 C의 은행계좌에 입금하였다.

바. 한편 2012. 7. 11. 망인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300만 원이 인출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 8(각 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우리은행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우리은행, NH농협, 오산새마을금고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회신,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 B이 망인의 농협통장에서 CD기를 이용하여 이체받아 취득한 91,925,000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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