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7.11 2019고단149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9. 08:50경 서울 은평구 연서로46길 7 기자촌사거리를 C아파트 방면에서 D고등학교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E(남, 7세)의 좌측 앞 다리 부분을 위 차량의 우측 뒤 바퀴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안정가료 및 경과관찰을 요하는 폐쇄성 경,비골몸통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 이외의 동종 전과 없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