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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8.13 2013고단84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5. 15:1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봉곡동에 있는 지귀상가 삼거리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명곡광장 방면에서 도청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에 위반하여 황색신호에 무리하게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여, 22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을 하였으나, 미처 피해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가 운행하던 자전거 좌측면을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반 치골의 폐쇄성 폐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게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으로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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