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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10.23 2015고정50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독일 C 회사로부터 파쇄기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사람으로 2014. 8. 22.경 김포 불상지에서, 독일 D 회사가 생산한 파쇄기를 구입하려는 (주)E 회장 F에게 ‘그 파쇄기는 건폐물은 파쇄가 안 되는 기계입니다, D 판매사는 사장이 직접 구매하지 않을 경우 담당자들에게 돈을 주어 구매를 유도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20%는 판매자 커미션입니다’라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기재한 이메일을 송부하는 방법으로 위계로써 독일 D 회사가 생산한 파쇄기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경쟁업자인 피해자 G의 회사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2014. 8. 22.자 이메일, J 카타로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보낸 이메일의 내용은 허위 사실이 아니고 피고인에게 허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판매하는 C 파쇄기(이하, ‘C 파쇄기’라 한다

)는 톱니바퀴 1개가 돌아가면서 폐기물을 두드려 부스는 방식이고, J가 판매하는 파쇄기(이하, ‘D 파쇄기’라 한다

는 2개의 톱니바퀴가 맞물려 돌아가면서 폐기물을 으깨는 방식으로 서로 파쇄하는 방식이 달라, 각 장점과 단점이 있고, D 파쇄기가 C 파쇄기에 비하여 콘크리트, 철근 등 악성 건설 폐기물을 파쇄하는 성능이 다소 떨어진다

하더라도 D 파쇄기가 건설폐기물을 파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할 수 없는 점, ② 더욱이 E는 건설폐기물 중 폐합성수지류를 주로 파쇄하기 위하여 파쇄기를 구입하는 것이고, 피고인이 이를 잘 알고 있었으며, E가 아무런 문제없이 D 파쇄기를 사용하고 있는 점, ③ 그럼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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