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6. 밤 초등학교 친구이자 친구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C(여, 16세)와 휴대폰의 카카오톡 대화를 하면서 술을 마시기로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던 서울 강서구 D식당으로 오게 한 다음 맥주 4병을 안주와 같이 마신 후, 다음날 02:40경 E 공원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잘 움직이지 못하자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고쳐도 되냐, 너 밖에 없다. 키스해달라”고 말하고 안 된다며 명백히 거절 의사를 표시한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끌어당겨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공원 계단을 내려가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해 걷지 못하고 바닥에 주저앉자 피해자를 일으켜 세워 어깨를 양팔로 잡고 부축하여 부근 골목 주차장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그곳에 주차된 차량 뒤로 피해자를 끌고 가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면서 피해자의 하의를 내리고, 피해자의 몸을 돌려 벽 쪽으로 밀어 머리를 벽에 박게 한 후 뒤에 선 상태에서 피해자의 몸을 잡고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 안으로 자신의 성기를 수차례 삽입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