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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2.03 2015나3600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주장 및 판단 원고는 2014. 9. 15. 피고에게 24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1호증(증인진술서)은 위 주장과 같은 대여사실이 있다는 원고의 처의 진술 및 2014. 9. 20. 원고 명의 통장에서 247만 원이 출금된 사실이 있다는 점에 대한 금융자료인바, 원고 처의 진술기재 부분은 이를 선뜻 믿기 어렵고, 금융자료 부분만으로는 원고 주장과 같은 대여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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